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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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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04-09 17:44:58

이동점포 운영 개선·외국인 은행거래도 심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 변경 과정에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안내하도록 하고 금리 변경 전후 내역을 보다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변동금리 대출 상품과 관련해 금리 변경 안내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바뀔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거나 금리 변경 내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경우 소비자가 금리 인상 또는 인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대출 조건 변동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변경될 경우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안내하도록 하고, 금리 변경 사실과 변경 전·후 금리 수준을 함께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우대금리 조건과 해당 조건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2분기 중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과 변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최근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점포 통폐합이 이어지면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이 운영 중인 이동점포의 운영 방식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은행의 이동점포는 체계적인 운영 전략 없이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거나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대체 점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매년 이동점포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동점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 상반기 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국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은행 이용 과정에서 언어 장벽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별로 주요 금융 신청 서류의 영문 번역본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영문 서비스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이 영문 성명으로 비대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력 가능한 글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특화점포의 제공 언어와 처리 가능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올해 2분기 중 시행될 계획이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특히 외국인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금융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와 협력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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