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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국민도약대출' 출시…제2금융권 대환으로 금리 부담 낮춘다 外
KB국민은행, 'KB국민도약대출' 출시…제2금융권 대환으로 금리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환 전용 상품을 선보이며 포용금융 확대에 나섰다. 20일 KB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KB국민도약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국민희망대출'을 개편한 것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상품은 이용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연소득이나 재직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직장인은 물론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자영업자나 비정형 근로자까지 포용 범위를 넓힌 셈이다. 금리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출 최고금리는 연 9.5% 이하로 제한되며, 대출 실행 이후 기준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금리 환경에서도 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과 중·저신용자 등 금융이력 부족 고객을 위한 맞춤형 평가 체계도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해 '씬파일러(Thin Filer)' 고객도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최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리 인하와 채무조정 상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된 데 이어, 'KB 새희망홀씨Ⅱ' 금리 인하 등도 추진하며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저축은행 대환전용 대출 상반기 출시…중·저신용자 부담 완화 신한은행이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용 대환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포용금융 확대 기조 속에서 제2금융권 이용 고객을 제1금융권으로 유도해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환전용 대출'은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으로,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차주를 중심으로 대환을 지원해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추진해온 '브링업 & 밸류업(Bring-Up & Value-Up)' 프로젝트를 저축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프로젝트보다 대출 한도를 두 배 수준인 최대 1억원까지 늘려 고객 선택 폭을 확대했으며, 기존 대출 원리금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설정됐으며, 상환 방식은 원금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대출이동시스템을 활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신한은행은 이번 상품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1금융권으로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용도 개선과 금융 접근성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이용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기반으로 고객의 신용 개선과 금융 접근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2024년 9월부터 '브링업 & 밸류업'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1364건, 246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며 중·저신용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기업금융 전문센터' 확대 개점…5년간 76.8조 공급 NH농협은행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기업금융 지원 거점을 강화하며 실물경제 지원에 속도를 낸다. 20일 농협은행은 서울 종로구 NH금융타워에 본점영업1부를 신규 개점하고, 기업금융 전문센터 확대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점은 첨단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창업·벤처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은행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향후 5년간 총 76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모험자본 분야 1조2000억원, 투·융자 분야 63조5000억원, 포용금융 11조6000억원, 국민성장펀드 5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판교와 송도 지역을 중심으로 IT·반도체 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전문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수도권 주요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기업금융 전문센터 확대는 단순한 점포 신설을 넘어 미래 성장산업과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의 실행 거점 구축"이라며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센터 확대를 계기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실물경제 중심의 금융 역할을 한층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03-20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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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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