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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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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3-27 17:41:22

"與, 수사 대상을 증인으로 안 부른 적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 대상이면 더더욱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라서 증인으로 안 부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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