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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에 불복…행정 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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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에 불복…행정 소송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6-03-20 16:55:18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본점 전경 사진각 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본점 전경 [사진=각 사]
[경제일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은행에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막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의도적으로 LTV 비율을 낮게 유지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들이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LTV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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