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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위반 잡는다"… 금감원 '용도 외 유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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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계약 위반 잡는다"… 금감원 '용도 외 유용' 검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08-13 10:23:34

제2금융권 이어 은행권 검토… "적발시 조기상환 가능"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대출계약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해 집을 구입하는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하면서다.

금감원은 우선 제2금융권을 겨냥,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음 주부터는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동일한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다.

이같은 검사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로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획됐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검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입대업 대출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등이 주요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도 외 유용에 적발될 경우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 회수는 물론,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3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5조8000억원이다. 은행 319조원, 상호금융 60조4000억원, 저축은행 13조6000억원 등으로,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162조원)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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