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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차비·출장비도 이자"…고금리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자가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1건, 3월 2건, 4월 1건, 5월 4건, 6월 4건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통해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불법 차량담보대출은 외형상 일반 차량담보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각종 명목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자는 할부·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차량은 피해자 소유인 경우에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금리 수취 방식도 다양했다. 대부업자는 약정이자와 별도로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업법상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 추심 사례도 확인됐다. 할부 또는 리스차량인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빌미로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었다. 채무자에 대한 협박이나 공포심·불안감 유발,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담보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피해도 발생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가치가 하락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가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 대출 규모는 25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이었다. 선공제 금액과 출장비·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출한 이자율은 27%에서 229%에 달했다.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1건은 제외됐다. 피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12명 중 30대가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60대 2명, 20대·40대·50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 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으며 대구·경남·광주에서도 각 1명씩 피해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 과정에서 부대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업자도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판례도 제시했다.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4만원, 담보차량 주차요금 35만원, 출장비 및 이동비 8만원 등 총 47만원을 제외한 사례에서 법원은 출장비와 주차비를 모두 이자로 산정했다. 리스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인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할부차량을 담보로 넘겨 자동차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차량담보대출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2026-06-25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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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펀드 출자 약정액 13.9조원 ↑…금감원 "투자방식 다변화 추세"
[경제일보] 지난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시장이 펀드 수와 출자약정액, 투자이행액 모두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인수합병(M&A) 시장 성장 둔화 속에서 경영참여형 투자는 소폭 줄었으나 기업대출과 메자닌 등 비경영참여형 투자가 늘며 투자 방식이 다양해졌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총 1195개로 전년 말보다 58개 증가했다. 출자약정액은 167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3조9000억원 늘었다. 투자이행액은 124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약정액 대비 이행률은 74.2%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설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211개로 전년 173개보다 38개 늘었다. 신규 출자약정액은 27조8000억원으로 전년 19조2000억원 대비 8조6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규모별로는 대형 PEF가 26개로 전년 9개보다 크게 늘었다. 대형 PEF 신규 출자약정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규 약정액의 56.8%를 차지했다. 중형 PEF는 51개, 소형 PEF는 134개가 새로 설정됐다. 유형별로는 투자 대상을 사전에 정하고 설립하는 프로젝트 펀드가 136개로 64.5%를 차지했다.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운용사 역량을 바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는 75개로 35.5%였다. 운용사도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PEF를 운용 중인 업무집행사원(GP)은 455사로 전년보다 18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업 GP는 332사로 전체의 73.0%를 차지했다. 금융회사는 65사, 창투계회사는 58사였다. 투자자들의 대형 GP 선호도 이어졌다. 출자약정액 기준 대형 GP 운용펀드 비중은 2024년 66.2%에서 지난해 68.7%로 2.5%포인트(p) 높아졌다. 중형 GP 비중은 27.0%, 소형 GP 비중은 4.3%로 낮아졌다. 지난해 PEF의 투자집행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전년 25조1000억원보다 3조원 증가했다. 이 중 경영참여형 투자는 23조7000억원, 비경영참여형 투자는 4조4000억원이었다. 경영참여형 PEF는 지난해 국내외 343개 기업에 총 23조7000억원을 투자했다. 국내 투자는 2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다. 해외 투자는 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15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가스공급업 1조3000억원, 운수·창고업 1조2000억원 순이었다. 제조업과 전기·가스공급업, 운수·창고업 등 상위 3개 업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늘었다. 추가 투자여력을 나타내는 미집행 약정액은 지난해 말 43조2000억원으로 전년 36조1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PEF 업계가 신중한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경영참여형 투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운용 중인 비경영참여형 PEF는 128개로 전년보다 50개 증가했다. 약정액은 10조7000억원, 이행액은 5조8000억원으로 각각 78.3%, 114.8% 늘었다. 비경영참여형 PEF 중 90개 펀드는 지난해 4조4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전년 1조원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투자 대상별로는 기업대출이 1조4000억원으로 32.3%를 차지했고 메자닌이 1조2000억원으로 27.6%를 차지했다. 부동산·인프라는 6000억원, 소수지분 인수는 500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M&A 시장 성장 둔화 등에 따라 전통적 지분 투자에서 벗어나 기업대출과 메자닌 구조 등을 활용한 중위험·중수익 자산 투자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투자회수 규모도 증가했다. 지난해 PEF 투자회수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18조5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중간 회수는 6조7000억원, M&A와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최종 회수는 13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해산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153개로 전년보다 11개 줄었다. 평균 존속기간은 4.7년이었다. 해산 사유는 정관상 존속기간 만료가 63개로 가장 많았고 투자집행 후 회수 완료 45개, 사원총회 해산결의 42개 순이었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펀드 수 약정액이 증가하고 추가 투자여력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성장 과정에서는 대형 GP 선호와 신규 GP 유입 증가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M&A 시장 성장 둔화 등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영참여형 투자가 소폭 감소한 반면 비경영참여형 투자가 확대되는 등 PEF의투자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PEF가 신성장 산업 육성, 기업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6-17 1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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