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의 구간에 따라 4∼30%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신고는 상한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이를 두고 보상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이 낮아지고, 신고 유형에 따라 보상 기준도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보상금을 액수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유지한다.
아울러 부패 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에 적용되는 지급 상한을 폐지해 신고자가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인감변경 신고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 재정을 회복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금 상한이 폐지되면서 대규모 횡령이나 보조금 부정수급, 공공 재정 누수 등 거액의 부패 사건을 알고 있는 내부 관계자들의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고액 보상을 노린 허위·악의적 신고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와 사실 확인 절차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제도가 안착할 경우 공익신고 문화 확산은 물론 반부패 정책과 공공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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