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 그리고 관련 인물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 정치적·법적 관심이 더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비상계엄 내란 사태 특검'의 명분과 동력도 한층 강력해졌다.
특검이 제기한 핵심 내란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 특검 수사의 신뢰성과 명분이 강화될 수 있다. 앞으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나 추가 기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1심 판결이므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며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특히 내란 사건 전체에 대한 최종 법적 평가는 상급심 판결이 나와야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조치,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지시”를 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혐의가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모인,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 합동수사본부 파견 지시,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국금지 담당 인원 대기 등 계엄 후속 조처를 지시해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직후 김 여사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관련 질문을 받고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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