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완전 월급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올해 교섭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86.65%가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율은 94.15%를 기록했으며,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92.03%로 집계됐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확보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중노위는 오늘 조정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쟁의 일정과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파업권 확보가 곧바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이후 교섭 진행 상황과 회사 측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파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된다.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도 세 차례 부분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모두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가 노조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올해 교섭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고용 안정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생산 현장에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될 경우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완전 월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은 시급제를 기반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노조는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근무시간 변동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고정급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 자동화 기술이 생산라인에 적용될 경우에도 조합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5% 감소하는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가 커 협상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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