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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검찰청사 내 '공유 오피스'…원격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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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16개 검찰청사 내 '공유 오피스'…원격 근무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6-15 09:39:1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달 검사들이 소속 청사가 아닌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 사무실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형사사건 수사 기록 대부분이 전자화되면서 대면 조사 등을 제외한 업무는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공유 오피스' 형태의 근무 공간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센터는 160여 석 규모로 사무실 1곳당 6명 안팎의 검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예약한 후 가까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소속 검찰청과 관계없이 센터가 설치된 청사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등 다른 정부 부처는 이미 2010년부터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도 2010년 특허법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현재 28개 법원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다.

검찰은 수사 업무를 주로 하고 사건 기록 대부분이 종이 문서로 작성돼 스마트워크센터 도입이 다른 부처보다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검찰 내부망을 이용해야 하고 수사 보안 등의 이유도 있어 센터는 검찰청사 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제12회 과학 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안전·민생 침해 범죄 등 치안 현장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공모 대상이다.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연구개발(R&D)과 연계해 치안 현장에 활용된다.

전국에 보급된 112 정밀 탐색 시스템, 차세대 외근 조끼, 스마트폰 지문 식별 시스템, 보이는 112 등이 그간 공모전을 통해 현장에 구현된 장비·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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