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미국 리버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출국금지를 전제로 한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선 안 되지만, 현 상황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며 "현 단계에서는 탄 교수의 불이익보다 출국금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출국을 금지했다.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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