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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억 7천만 원 횡령·잔액증명서 위조한 20대 경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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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삿돈 5억 7천만 원 횡령·잔액증명서 위조한 20대 경리 '징역 3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규 기자
2026-04-22 09:02:43

2년간 680회에 걸쳐 5억 7천여만 원 이체… 업무상 보관 중인 인감 악용

예금 잔액 부풀려 증명서 3차례 위조… 세무회계 사무소 제출해 범행 은폐

횡령금은 가상자산 투자 및 생활비로 사용… 피해 미회복에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DB
부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DB]

[경제일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 7,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중구의 한 회사 경리로 재직하며 법인 인감과 통장을 이용해 총 68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증명서 이미지 파일의 금액란을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실제 잔액이 2,300만여 원인 계좌를 1억 7,900만여 원으로 조작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세무회계 사무소에 전달해 행사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자금을 가상자산(코인) 투자,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법이 치밀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되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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