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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억 7천만 원 횡령·잔액증명서 위조한 20대 경리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 7,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중구의 한 회사 경리로 재직하며 법인 인감과 통장을 이용해 총 68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증명서 이미지 파일의 금액란을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실제 잔액이 2,300만여 원인 계좌를 1억 7,900만여 원으로 조작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세무회계 사무소에 전달해 행사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자금을 가상자산(코인) 투자,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법이 치밀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되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6-04-22 09:02:43
현직 경찰의 보이스피싱 연루…검찰 징역 5년 구형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출신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급전 대출을 받으려다 조직에 속았다는 피고인 주장과 18년 경력 경찰관이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재판의 쟁점은 결국 ‘고의성’ 여부로 좁혀졌다. 2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16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일부 자금은 일본 엔화와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계좌 제공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흐름을 끊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세탁 단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피고인의 신분 때문이다. A씨는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다. 금융사기와 민생범죄 단속을 맡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것은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A씨는 사건 연루 사실이 확인된 뒤 지난해 7월 직위해제됐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웠다”며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거래 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또 “보이스피싱은 주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은행 직원을 내세워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엔화 환전과 상품권 구매 역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시각은 달랐다. 검찰은 단순히 돈을 찾아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자금을 엔화와 상품권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전형적인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현금은 이동 경로를 좁히기 쉽고 외화나 상품권은 추적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 인출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처리에 적극 가담했다”며 “18년간 경찰로 근무한 사람이 이러한 비정상 거래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이 무고함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A씨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찰 신분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범행 의도가 있었다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재직 중 관련 수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고 사건으로 개인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을 ‘인지 가능성’에서 찾는다.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실체를 처음부터 알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금융 거래와 다른 방식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이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인출하고 다시 외화와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행위는 일반 대출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유무죄는 물론 양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총책뿐 아니라 인출책 전달책 환전책 등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조직형 범죄 특성상 하부 가담자 역시 피해 확산의 핵심 고리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재판은 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공직 사회의 윤리와 내부 통제 수준까지 함께 묻고 있다. ‘속아서 이용당한 피해형 가담자’라는 주장과 ‘알고도 협조한 공범’이라는 검찰 논리 중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이루어 진다.
2026-04-20 16:34:48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 혐의 48명, 오늘 구속 여부 결론…부산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로 압송된 피의자 가운데 부산에서 수사를 받는 이들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피의자 4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4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 중 1명은 심문 절차를 포기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전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 조직에 소속돼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해 감사를 앞두고 있으니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속이는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역할을 나눠 일부는 공무원 행세를 하고 다른 일부는 물품 납품업체 관계자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94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약 6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25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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