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10월 검찰청법 폐지… '자유형 미집행자' 고삐 풀리나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21 화요일
안개 서울 14˚C
맑음 부산 16˚C
흐림 대구 15˚C
맑음 인천 13˚C
흐림 광주 18˚C
흐림 대전 16˚C
흐림 울산 18˚C
흐림 강릉 19˚C
맑음 제주 14˚C
정치

10월 검찰청법 폐지… '자유형 미집행자' 고삐 풀리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4-21 09:21:3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입법적 보완 없이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실형이 확정된 뒤 도주·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사의 추적·검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을 '영장 집행의 주체'로 규정해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위치 추적과 검거를 가능하게 한다.

검찰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간 통신 내역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해 왔다.

수원지검은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50대 남성이 보석 석방된 뒤 도망치자 지난해 5월 추적 끝에 검거했다.

검찰은 통화 내역과 인터넷 프로토콜(IP) 분석 등을 토대로 그가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의정부지검도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로 6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던 조직 총책이 보석 석방 후 재판받다 도주하자 차량 이동 경로와 통화 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해 고시원에서 붙잡았다.

이처럼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추적·검거 과정에는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수행해 왔다.

검찰청법 제46조는 검찰 수사 서기관, 수사 사무관 등을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해 이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115조는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한다.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법에는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 지위가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소청 수사관을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자유형 미집행자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영장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며 "재판 중 도주한 사람을 눈앞에서 발견해도 이들을 추적하거나 검거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해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누적 642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 2023년 6075명, 2024년 6155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집행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연도별 집행률을 보면 2021년 54.3%, 2022년 59.9%, 2023년 62.0%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4년 60.1%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58.0%를 기록해 다시 50% 아래로 내려앉았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카드
하나증권
하이닉스
업비트
HD한국조선해양
한화손보
쌍용
우리은행
신한라이프
농협
태광
NH투자증
신한금융
한화
미래에셋자산운용
NH
국민은행
기업은행
KB금융그룹
스마일게이트
LG
메리츠증권
하나금융그룹
우리모바일
ls
넷마블
한컴
KB증권
경남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