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피해 보상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최근 시에 공식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대형 지하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되는 조사기구다. 이번 조사 역시 사고 발생 이후 약 1년여 동안 진행됐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지반 구조가 지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하수위 변화와 기존 하수관 상태 등이 지반 조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반 붕괴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반 구조와 주변 환경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는 평가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 안내에 나서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가용 가능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 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공공시설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절차에 활용된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서울시는 추가 보상 여부를 포함해 보험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물이나 차량 등 재산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배상 절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피해 사실과 책임 범위 등을 검토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접수와 서류 준비, 보상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해 안내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도심 지하 공간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하 시설 공사와 기존 기반시설 관리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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