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54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4억 2000만 원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담당 임원에게는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에코플랜트는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연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으며 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의 재무 투명성 훼손에 대한 강한 규제 메시지"라며 "감시 체계 강화와 감사인 책임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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