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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1000억대 IPO 소송 1심 패소… '로스트아크' 성공이 부메랑으로
[경제일보]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원고 측에 10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장 의무 발생 여부’를 두고 벌인 3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적 논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의 전환사채(CB) 200억 원어치를 매입할 당시 맺은 ‘IPO 추진 조건’이다. 계약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넘을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로스트아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며 회사의 순이익이 급증하자, 라이노스 측은 당연히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발행했던 CB를 2021년 결산 과정에서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재분류했다. 이로 인해 서류상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이익 요건(120억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상장 의무도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순환 논리에 빠진 억지’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줄고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잡지 않는 논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실제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상장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까지 상장을 피하려 했던 이유에 주목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창업주인 권혁빈 의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기업이다. IPO를 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외부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이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진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서 스마일게이트는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오너십 중심의 경영’과 ‘투명한 상장 의무’ 사이의 간극이 법적 분쟁으로 폭발한 사례다. 스마일게이트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판결에서 ‘상장 의무 소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은 항소심에서도 부담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스마일게이트는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와 향후 신작 개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장사들이 성장 단계에서 흔히 겪는 ‘IPO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과거에 맺은 투자 계약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성공으로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했지만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라는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1000억원이라는 배상액은 스마일게이트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치명타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잃게 될 ‘시장과의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는 항소심을 넘어선 장기적인 숙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추진 여부가 다시 한번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다.
2026-04-02 15:48:35
금감원, 2025년 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발표…회계기준 검토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은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준수 △신속한 회계오류 정정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 의무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주권상장법인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2025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준에 맞춰 운영실태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은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운영실태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점검할 회계이슈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4가지를 제시하며 관련 회계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자진 정정하면 조치가 감경될 수 있으나 착오나 기준 이해 부족 등 과실에 따른 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될 수 있다"며 "외부감사나 심사·감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2 14:32:51
금융위, 아스트 전 경영진·감사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경영진 및 감사인에게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스트는 항공기부품 개발과 항공기 골격재 생산 및 동체조립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이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는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스트는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16~2022년에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아스트 회사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2025-12-04 08:04:51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K-IFRS 원칙 부합 강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허용해 온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론지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국내 생보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표기한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이라는 항목과 관련이 있다. K-IFRS를 적용하면 계약자 몫의 일부가 주주 몫으로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지난 2023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에 K-IFRS 시행 직전인 2022년 금감원은 질의회신에서 생보사들이 일탈회계를 적용해 해당 항목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할 것을 허용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금감원은 생보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IFRS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탈회계 유지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일탈회계 계속 적용 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에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됐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라며 "현재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여건 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되며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국내 생명보험회사 실무는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통합해 재무제표상 보험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자본으로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했다"며 "2025년 회계 결산 시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기업 재무제표에 국한해 논의했다.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감독목적 회계 상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인정하는 일탈회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25-12-02 08:26:51
금융위, SK에코플랜트 과징금 약 6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총 6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적발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54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4억 2000만 원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담당 임원에게는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에코플랜트는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연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으며 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의 재무 투명성 훼손에 대한 강한 규제 메시지"라며 "감시 체계 강화와 감사인 책임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10-22 1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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