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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18일까지 추가 피해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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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18일까지 추가 피해자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9-04 11:08:20

'SKT 해킹 피해' 구제 길 열렸다

분쟁조정위, 18일까지 추가 신청 받아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3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단일 사건으로 병합해 조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절차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분조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2025명이 3건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이와 별개로 접수된 600여 건의 개인분쟁조정 신청도 이번 절차에 함께 병합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분조위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오는 18일까지 2주간 추가 참가 신청을 받는다.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분조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분조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텔레콤 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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