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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본인전송 확대…'내 데이터' 주권 시대 연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국민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본인전송 제도가 오는 8월부터 공공 영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보주체 즉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주권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되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전송 제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의료 통신 같은 일부 분야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자뿐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핵심 공공기관도 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전송 대상 정보와 요구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전송 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따라 수집된 정보다. 다만 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정보나 영업비밀 국가 산업기술 등은 제외된다.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 스크래핑을 이용해 본인전송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구체화했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대리인은 사전에 전송 범위와 목적 방식 등을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대리인의 위임권 확인과 보안 조치 책임 소재 등도 사전 협의 대상이다. 무분별한 데이터 요청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와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서' 최종본은 오는 6월 공개된다. 새로운 제도가 서류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서비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4-29 17:38:03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과징금 96억원 부과…개보위 제재 의결
[경제일보] 롯데카드가 지난해 발생한 297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96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 통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해킹 과정에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롯데카드는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로그 파일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함에도 별도의 검토 없이 다수의 개인정보를 기록해 해킹 사고 발생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보위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와 암호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처분 사실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 명령도 전달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개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분야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2 10:22:22
"털리면 회사 휘청"…유럽 뛰어넘는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온다
[경제일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실무진의 실수나 IT 부서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던 관행에 마침표가 찍힌다. 앞으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최고경영자(CEO)가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및 민간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초강수다. 기존 사후 처벌 위주의 솜방망이 제재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자체를 '보안 우선'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가장 파장이 큰 변화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과징금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상향됐다. 이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의 4%)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다. 10% 과징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 등 국민 대다수를 회원으로 둔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리스크가 생긴 셈이다. ◆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즉시 통지…랜섬웨어 피해도 포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매뉴얼도 전면 개편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내부 조사를 거쳐 '유출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후'에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고 초기부터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차 금융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출의 개념을 확장해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신고 및 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지 않고 내부 서버를 암호화해버리는 최신 사이버 범죄 트렌드를 법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더불어 기업은 유출 통지 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법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내부 책임 구조의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개정법은 CEO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퇴로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PO를 지정하거나 해임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CPO에게는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권한이 부여되며 관련 사항을 대표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CPO가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보안 통제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패막이를 쳐준 조치다.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면서도 전사적인 보안 체계 재구축에 돌입할 전망이다.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거대한 '채찍'과 함께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한 '당근'도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 및 설비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이상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해주도록 규정했다. 보안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정보보안 시장의 퀀텀점프를 이끌 것으로 내다본다.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보안 솔루션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2027년부터 주요 기관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SI) 산업도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다가오는 9월은 대한민국 산업계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이윤 창출'에서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통한 신뢰 확보'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3-09 1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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