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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 식중독 유발한 살모넬라균 검출 빵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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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식약처, 집단 식중독 유발한 살모넬라균 검출 빵류 회수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5-06-06 12:54:41

풀무원 푸드머스 유통 빵류 2종 회수 조치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으로 밝혀져 회수조치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좌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우 사진식약처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으로 밝혀져 회수조치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좌),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우) [사진=식약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더구스(경기도 안양시 소재)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유통·판매한 2종의 빵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빵류) △소비기한 : 2025년 10월 12일  △내용량 : 50g  △생산량 : 240kg(4800개)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빵류) △소비기한 : 2025년 9월 21일 △내용량 : 22g △생산량 : 507kg(2만3040개) 2종 이다.

이번 회수 조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및 충북 지역 지자체(청주시 상당구, 진천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가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급식으로 제공된 위 두 제품과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들에게서 모두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Salmonella Enteritidis)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안양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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