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예산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이르면 오는 6월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방대한 수사 기록을 이유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등으로 1억653만 원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보좌하던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관용차 임차료 및 주유비 등 6000만 원대의 예산을 추가로 유용한 정황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묶어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록 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이 76권, 약 2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며 “전날 처음 기록을 넘겨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6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4월 29일과 5월 27일 두 차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따라서 본 재판인 첫 정식 공판은 6월경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당초 기소 이후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4개월 가까이 일정이 지연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기피 신청 사유가 소멸해 해당 신청은 각하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늦게나마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기소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정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혐의는 인정하되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결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구성하는 핵심 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적인 예산 집행권자로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혹은 부하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조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월 이후 본격화될 재판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치밀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정국 이후 대선 국면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 속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향하는 과정은 향후 대선 정국의 유불리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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