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틱톡이 광고 수신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틱톡은 광고 수신 동의를 이용자 가입 시 강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의 약관 및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한 결과 명시적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틱톡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틱톡은 가입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틱톡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전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관련 기업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틱톡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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