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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며 링크 클릭 유도하면 100% 사기"…빗썸 "보상 문자엔 URL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혼란을 틈타 보상을 미끼로 한 스미싱(문자결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자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빗썸은 지난 6일 발생한 랜덤박스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회사에서 발송하는 모든 보상 안내 메시지에는 URL(인터넷 주소) 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후 빗썸이 패닉셀(공황 매도) 피해자 보상 및 전 고객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발표하자,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해킹 시도가 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빗썸 측은 "모든 보상 안내는 공식 고객센터 번호(1661·5566)로만 발송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온 메시지나 URL이 포함된 문자는 100% 스미싱이므로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빗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비밀번호, 가상자산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6년 2월 현재 설 연휴와 동계올림픽 시즌을 맞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스미싱 특별 경계 기간'을 운영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방통위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슈(택배, 지원금, 보상 등)를 사칭한 미끼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 정부 "개인정보 유출 시 무관용"…2차 피해 막아라 정부 당국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대규모 금융 사고 발생 시 해커들이 유출된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무차별적인 피싱 문자를 발송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패턴을 경계하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빗썸 사태와 같이 이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 조회'나 '추가 보상 신청' 같은 키워드에 쉽게 속을 수 있다"며 "기업은 명확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이용자는 '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통해 악성 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이번 대응이 단순한 공지를 넘어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본다. 오지급 사고로 인해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만약 스미싱으로 인한 추가 금융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빗썸이 입을 브랜드 타격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는 "해커들은 빗썸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혼란한 틈을 노릴 것"이라며 "빗썸은 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가 URL을 클릭할 필요 자체를 없애야 하며 통신사 및 보안 당국과 협력해 사칭 문자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스미싱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사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2026-02-13 09:16:06
통신3사, 단말기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 시행…유통점 전면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구두 약속 형태로 이뤄지던 이른바 '페이백'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조금 지급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날부터 직영점과 대리점 등 유통점을 통해 지급한 단말기 추가지원금 금액을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재한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전산에 남겨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롭게 반영된 '추가지원금 계약서 명시' 정책의 후속 이행 성격을 갖는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휴대전화 계약 체결 시 공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의 제공 주체, 지급 방식, 금액 등을 계약서와 전산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기존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서는 추가지원금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유통점별·소비자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반복됐다.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이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보조금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한 유통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보조금 지급 방식의 자율성이 확대돼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고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의 거주 지역·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역시 금지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행정 지침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방지, 새로운 계약서 양식 사용, 불법·기만적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관리 장치는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2 10:56:56
SKT, 개인정보위 '30만원 배상안' 거부…'7조원 리스크'에 법정행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정부의 조정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재무적 부담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4일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불수락' 방침을 정하고 이날 중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분조위 조정은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핵심 배경은 '천문학적인 배상액'에 대한 우려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이지만 이는 전체 피해 추정치(약 2300만명)의 0.02%에 불과하다. 만약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해 배상 선례를 남길 경우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배상액은 약 6조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회사 측은 이미 해킹 사태 수습과 유심 교체 등에 1조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했다며 조정안이 이러한 자구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 앞서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가 권고한 위약금 감면안을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SK텔레콤은 확정된 조정안 수용보다는 승패가 불확실하더라도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경영상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피해자 약 9000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1월 첫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
2025-11-20 15: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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