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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30만명 털리고도 몰랐다…락앤락,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억
[경제일보] 락앤락이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5억원대 제재를 받았다.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 대용량 데이터를 빼냈지만 회사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고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락앤락, 유베이스, 썬포토 등 3개 사업자에 총 7억1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처분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라는 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곳은 락앤락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2024년 4월 락앤락 메일 서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입했고 같은 해 5월 말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내부 시스템에 다시 침입해 파일서버에 저장된 업무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까지 추가로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 1111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회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와 임직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이 유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을 탐지·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공개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고, 주요 서버 관리자 계정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미흡, 개인정보 미파기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에 과징금 5억300만원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 유베이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2024년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이 해킹돼 문의 게시판 이용자 1852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등이 유출됐다. 해커는 해당 정보를 텔레그램에 게시하기도 했다. 유베이스는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IP 주소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유베이스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영상장비 판매업체 썬포토는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회원 약 17만 명의 개인정보와 주문정보 13건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성별 등이 포함됐다. 해커가 주문자 1명에게 썬포토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썬포토에는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초점이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기업의 탐지·패치·접근통제 체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취약점 패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같은 기본 보안 조치가 미흡하면 사고 이후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2026-07-09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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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소송전…"혼인경력까지 털렸다"
[경제일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 수준을 넘어 혼인 경력과 가족관계, 직장 정보 등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내밀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해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세담은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원들을 대리한 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담은 이번 사건이 단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회원의 사생활 전반이 외부에 노출된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제공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최대 72개다. 키,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 경력, 학력, 직장,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회원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많아 일반 플랫폼 유출 사고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 신고 지연, 장기 보관 정보 미파기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공개자료 기준으로 해당 처분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담은 민사소송에서 듀오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다툴 예정이다. 유출 사고 이후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가 적법했는지, 탈퇴 회원이나 장기 미이용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됐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본다. 이번 사건의 무게는 정보의 성격에 있다. 결혼정보 서비스는 회원의 신상과 가족 배경, 직업, 혼인 이력, 자기소개 등 개인이 일상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다룬다.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금전 피해를 넘어 평판 훼손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피해자는 혼인 경력과 사진, 직장명, 직장 주소, 거주지, 결혼·이혼 연도, 본인 소개 글까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탈퇴 회원 정보 보관 문제도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회원 탈퇴를 했는데도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조회 시스템에서 자신의 정보가 보관돼 있었고 유출 대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파기 의무 위반 여부가 민사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결혼정보회사에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회원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통해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마련된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약 43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후속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피해 입증과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지만 유출 정보가 민감할수록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2026-06-25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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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차비·출장비도 이자"…고금리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자가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1건, 3월 2건, 4월 1건, 5월 4건, 6월 4건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통해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불법 차량담보대출은 외형상 일반 차량담보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각종 명목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자는 할부·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차량은 피해자 소유인 경우에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금리 수취 방식도 다양했다. 대부업자는 약정이자와 별도로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업법상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 추심 사례도 확인됐다. 할부 또는 리스차량인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빌미로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었다. 채무자에 대한 협박이나 공포심·불안감 유발,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담보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피해도 발생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가치가 하락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가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 대출 규모는 25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이었다. 선공제 금액과 출장비·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출한 이자율은 27%에서 229%에 달했다.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1건은 제외됐다. 피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12명 중 30대가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60대 2명, 20대·40대·50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 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으며 대구·경남·광주에서도 각 1명씩 피해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 과정에서 부대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업자도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판례도 제시했다.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4만원, 담보차량 주차요금 35만원, 출장비 및 이동비 8만원 등 총 47만원을 제외한 사례에서 법원은 출장비와 주차비를 모두 이자로 산정했다. 리스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인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할부차량을 담보로 넘겨 자동차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차량담보대출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2026-06-25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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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2026-06-24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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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6246억 과징금 철퇴…"해외 기업 여부 고려 안 했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이용자 동의 없는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까지 함께 적발되면서 제재 수위가 종전 최고액을 크게 넘어섰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5억7500만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련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는 1680만원이다.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반과 관련해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이번 처분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개인정보위는 미국 상장사 쿠팡Inc의 전사 매출이나 공시상 전체 매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처분 대상인 한국의 쿠팡 주식회사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B2B 사업 등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 매출은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출 사고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0조원, 무단 개인정보 수집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6조원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사고를 고도화된 외부 해킹보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의 문제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명과 회원이 아닌 배송지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을 합쳐 약 3755만명으로 집계됐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이상 트래픽 탐지, 퇴사자 권한 관리 등 기본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별도 위반 행위도 제재 규모를 키웠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약 1117만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 기록, 접속 일시, IP 등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유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관행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된 셈이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로그 삭제 문제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증거자료 보전 명령을 받은 뒤에도 약 5개월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일부 애플리케이션 로그가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법상 고발 요건이 충족되면 예정대로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장시간 심의와 사업자 의견 진술, 법리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가 판단 기준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증거,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장 기업이라는 지위보다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우선했다는 의미다. 이번 제재는 국내 플랫폼 산업에 분명한 신호를 던진다. 이용자 데이터가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그 데이터를 지키는 체계 역시 기업 경쟁력의 일부가 돼야 한다. 쿠팡의 속도와 규모는 한국 유통시장의 판을 바꿨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실패는 그 성장 모델의 취약한 밑바닥을 드러냈다. 이제 플랫폼의 신뢰는 배송 속도가 아니라 데이터 책임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들어섰다.
2026-06-11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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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홀딩스, 코인원 지분 일부 매각…한투·OKX와 글로벌 동맹
[경제일보] 컴투스홀딩스(대표 정철호)가 코인원(대표 차명훈)의 글로벌 도약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전통 금융사와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이 동시에 코인원 주주로 합류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확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컴투스홀딩스는 보유 중인 코인원 주식 6만8894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총 346억원 규모다. 이번 처분은 코인원, 컴투스홀딩스,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가 체결한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에 따른 것이다. 투자는 코인원 최대주주인 차명훈 대표와 2대 주주 컴투스홀딩스가 보유한 구주 일부, 코인원의 신규 발행 주식을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 이후 차명훈 대표는 지분율 30.36%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컴투스홀딩스는 자회사 보유분을 포함해 지분율 24.54%로 2대 주주 지위를 이어간다.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는 각각 20%의 지분을 확보해 공동 3대 주주로 합류한다. 이번 거래는 컴투스홀딩스 입장에서는 코인원 지분 일부를 현금화하면서도 전략적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선택이다. 코인원에는 전통 금융의 컴플라이언스 역량과 글로벌 거래소의 운영 경험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신사업과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 OKX벤처스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된다. 다만 코인원의 기업가치 제고가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코인원은 앞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문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행정소송과 규제 절차,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여부 등은 향후 사업 확장의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파트너십의 성패는 단순 지분투자를 넘어 실제 사업 시너지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제도권 금융 역량, OKX의 글로벌 인프라, 컴투스홀딩스의 블록체인 사업 경험이 코인원의 신뢰도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철호 컴투스홀딩스 대표는 “코인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글로벌 도약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이번 계약 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신규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코인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29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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