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688건 추가 인정…총 1만944건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5.29 금요일
안개 서울 16˚C
맑음 부산 20˚C
구름 대구 21˚C
안개 인천 17˚C
흐림 광주 15˚C
흐림 대전 16˚C
맑음 울산 17˚C
흐림 강릉 20˚C
맑음 제주 18˚C
건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688건 추가 인정…총 1만944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1-05 09:44:53
 
전세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688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천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농협
롯데케미칼
KB손해보험
우리은행_삼성월렛
DB손해보험
종근당
한컴
국민은행
KB금융그룹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
NH투자증
한화
청정원
HD한국조선해양
국민카드
kb증권
한화
우리금융
우리은행
하이닉스
NH
태광
db
하나금융그룹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