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카카오, 혐오표현·악플 방지...12일부터 개정 정책 적용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18˚C
맑음 부산 20˚C
맑음 대구 21˚C
맑음 인천 16˚C
맑음 광주 22˚C
맑음 대전 21˚C
흐림 울산 22˚C
맑음 강릉 17˚C
흐림 제주 17˚C
IT

네이버·카카오, 혐오표현·악플 방지...12일부터 개정 정책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3-06-01 18:40:28

네이버 오는 12일부터 혐오표현 피해 대상 및 내용 구체화

다음도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준수한다' 추가

네이버, 카카오[각사]

[이코노믹데일리] 포털서비스를 운영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게시물에 포함하면 안 되는 ‘혐오 표현’을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의 경우 삭제될 수 있다.

1일 네이버는 혐오 표현과 관련 ‘게시물 운영 정책’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는 금지 표현에 대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네이버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KISO 회원사 가운데 한 곳이다. 앞서 KISO는 지난해 8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과 숙의 끝에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위원회는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자가 혐오 표현을 사용할 경우,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해 △삭제 조치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그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등을 할 것을 위원회는 권고했다.

단, 국가기관·지자체·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이나 공직자·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등은 혐오표현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업비트
신한금융
쌍용
ls
국민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메리츠증권
LG
스마일게이트
농협
우리은행
우리모바일
신한라이프
한컴
하나증권
청정원
HD한국조선해양
미래에셋자산운용
KB증권
하이닉스
NH
하나금융그룹
KB카드
태광
넷마블
NH투자증
KB금융그룹
한화
한화손보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