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고은서 기자]
이날 의결된 결의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한 조사를 제안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활동에 대한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코인 투자 의혹'이 붉어지면서 국민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오게 됐다.
한편 이 결의안은 전날(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여야 의원들이 결의안 채택을 논의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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