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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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6-03-2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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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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