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 사진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을 구별하기 위한 표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부천에 소재한 100개 약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참여 약국은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참여 약국' 표시를 약국 출입국 등에 부착해 국민이 마약류 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약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약국에서 연간 조제되고 있는 펜타닐 패치(진통제), 졸피뎀(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는 11억개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으로 착각하고 오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가정 내에 남아있을 때는 사업 참여 약국에 가져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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