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속보] 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5.29 금요일
안개 서울 17˚C
구름 부산 23˚C
구름 대구 23˚C
안개 인천 17˚C
흐림 광주 16˚C
맑음 대전 18˚C
맑음 울산 19˚C
맑음 강릉 21˚C
흐림 제주 18˚C
금융

[속보] 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수습기자
2023-03-03 18:12:57

카카오, SM엔터 지분 취득 가로막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법원에 제기한 SM엔터 이사회의 카카오 신주·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의 경우 당초 계획한 SM엔터 지분 9.05% 취득이 가로막혀 최대 주주 하이브가 경영권 확보에 유리하게 될 전망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DB손해보험
국민카드
HD한국조선해양
우리은행_삼성월렛
NH
하나금융그룹
종근당
NH투자증
db
태광
한화
청정원
KB금융그룹
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우리은행
하이닉스
롯데케미칼
한컴
우리금융
한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
농협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