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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2심 24일 본격화…카카오 '무죄 논리'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오는 24일 본격화된다. 1심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와 시세조종 성립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 2심은 검찰이 무너진 입증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4일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7월22일, 8월26일, 9월23일, 10월21일에도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월경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2월 SM 인수전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가와 거래량, 고가 매수 주문 비율, 주문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종합해도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려는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핵심도 이 지점이다. 카카오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전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개매수 국면에서 장내 매수는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며 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측 매수가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 거래였다고 본다. 같은 매수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인지,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시세 고정 행위인지가 항소심의 첫 관문이 된다. 김 센터장의 관여 여부도 항소심의 무게 있는 쟁점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핵심 논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불법적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그 목적을 김 센터장 개인의 인식과 실행 관여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검찰에는 부담이다. 1심에서 검찰에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별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진술의 증명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모관계 입증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 자료를 둘러싼 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대화와 녹취에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와 시세조종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해당 자료가 경영권 인수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불법 목적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자료들의 의미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보유자 판단과 법인 책임도 남아 있다.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유지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재판 구조만 놓고 보면 김 센터장 측의 출발점은 나쁘지 않다. 1심은 일부 사실관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목적, 공모관계, 핵심 진술의 신빙성, 공동보유자 판단 등 공소사실의 주요 축 전반에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더 촘촘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시세조종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항소심은 김 센터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SM 인수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경영 쇄신, 계열사 재편, AI와 플랫폼 사업 재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김 센터장의 경영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고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여지가 커진다.
2026-06-23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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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4분기 영업익 62%↑ '어닝 서프라이즈'…'멀티 제작 시스템' 통했다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대표 장철혁·탁영준)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에스파와 라이즈 등 신규 IP의 성공적인 안착과 'SM NEXT 3.0' 전략 본격화에 따른 수익 구조 개선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11일 SM은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3190억원, 영업이익 54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6%, 영업이익은 62.2% 급증한 수치다. 영업이익률도 17.1%로 4.8%포인트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274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 '멀티 제작'과 'IP 확장'의 시너지 이번 호실적의 배경에는 'SM NEXT 3.0' 전략의 핵심인 '멀티 크리에이티브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단일 프로듀서에 의존했던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5개의 제작센터가 독립적으로 IP를 기획·제작하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탁영준 공동대표는 "제작 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을 높여 보다 재현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신규 IP 육성과 글로벌 확장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4분기에는 NCT DREAM, 에스파, 라이즈, NCT WISH 등 핵심 IP들의 글로벌 투어와 MD·라이선싱 사업 성과가 두드러졌다. SM C&C, SM 재팬 등 주요 자회사의 실적 개선과 팬 플랫폼 디어유의 연결 편입 효과도 더해졌다. 'SM NEXT 3.0'의 또 다른 축인 글로벌 전략도 구체화됐다. 장철혁 공동대표는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고 IP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춰 타겟 지역을 세분화해 성과 가시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영토 확장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2026년 상반기도 '역대급 라인업'…성장세 지속 SM은 2026년 상반기에도 강력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분기 엑소(EXO)와 아이린의 정규 앨범을 시작으로 신규 유닛 NCT JNJM,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 등의 신보가 예고돼 있다. 2분기에는 태용, 에스파, NCT WISH의 정규 앨범과 라이즈의 미니 앨범 등이 대기 중이다. 콘서트 부문 역시 슈퍼주니어 20주년 투어, NCT DREAM, 에스파, 라이즈의 아시아 투어, 동방신기의 일본 닛산 스타디움 공연 등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증권가에서는 SM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본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6-02-11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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