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연합뉴스 ]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교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기프티콘과 현금 등을 받아 낸 20대 유부남이 실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20대 여성 B 씨와 말을 트기 시작한 뒤 며칠간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다.
A 씨는 20대 여성 B 씨에게 “상처받지 않게 해주겠다, 사귀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과장’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한 A 씨는 “죽이 먹고 싶다” “족발이나 피자를 사 달라” “아버지가 검찰에 잡혀 들어갔는데,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등의 말을 해 처음 알게 된 지 두 달여 만인 2020년 11월까지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아내(사실혼 관계)와 자녀가 있었고, 회사 과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실제로 연애할 생각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언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질책한 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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