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20대 유부남 소개팅 앱 통해 1100만원 뜯어내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12˚C
맑음 부산 16˚C
맑음 대구 14˚C
맑음 인천 11˚C
흐림 광주 17˚C
흐림 대전 17˚C
흐림 울산 20˚C
구름 강릉 17˚C
흐림 제주 16˚C
사회

20대 유부남 소개팅 앱 통해 1100만원 뜯어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기자
2022-03-28 14:42:37

[사진=게티이미지/연합뉴스 ]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교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기프티콘과 현금 등을 받아 낸 20대 유부남이 실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20대 여성 B 씨와 말을 트기 시작한 뒤 며칠간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다. 

A 씨는 20대 여성 B 씨에게 “상처받지 않게 해주겠다, 사귀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과장’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한 A 씨는 “죽이 먹고 싶다” “족발이나 피자를 사 달라” “아버지가 검찰에 잡혀 들어갔는데,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등의 말을 해 처음 알게 된 지 두 달여 만인 2020년 11월까지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아내(사실혼 관계)와 자녀가 있었고, 회사 과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실제로 연애할 생각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언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질책한 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NH
한화손보
기업은행
우리은행
NH투자증
한컴
HD한국조선해양
신한금융
KB카드
농협
쌍용
LG
넷마블
국민은행
하이닉스
KB금융그룹
KB증권
태광
청정원
ls
우리모바일
한화
업비트
미래에셋자산운용
경남은행
스마일게이트
신한라이프
하나금융그룹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