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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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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ESG, 본업 경쟁으로…생산·포용금융 고도화
[경제일보] 4대 금융그룹(신한·KB·우리·하나)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이 기부·환경 등 캠페인 활동을 넘어 금융 본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각 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생산·포용금융 확대, 인공지능 전환(AX)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지원 규모 등 정량 지표와 미래 전략을 내세웠다. ◆ 신한금융, 생산·포용금융 110조원 목표…밸류업 관리체계로 연결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성과를 밸류업 기회로 삼았다. 생산·포용금융을 단순 지원 목표가 아닌 그룹 경영관리 체계 아래 성과 지표로 연계했다. 신한금융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밸류업 전략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은 미래 성장산업과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 기반을 넓히고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로 고객 기반을 안정화하는 구조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포용적 금융 분야에 총 110조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지원 규모는 생산적 금융 95조원·포용적 금융 15조원으로 올해는 생산적 금융 17조원, 포용적 금융 3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적금융 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련 목표와 성과를 주요 자회사 전략과제와 핵심 성과지표(KPI)에 반영했다. 지주와 자회사 경영진 평가에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KB금융 고객 접점 넓힌 포용·생산금융…디지털 전환으로 고객 가치 제고 KB금융은 포용·생산금융 목표와 함께 고객 접점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사기 차단 등 디지털 신뢰 체계를 강조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시와 데이터 중심으로만 제시하기보다 고객 체감도를 높인 금융 접점으로 풀어냈다. KB금융이 강조한 ESG 전략은 포용금융이다. 오는 2030년까지 약 5년간 17조원 공급을 포용금융 목표로 제시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6조5000억원을 통해 재기와 자산형성, 성장과 자립을 지원한다. KB희망금융센터를 통해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민간중금리대출 공급도 확대한다. 생산적금융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KB금융은 2026~2030년 생산적금융 공급 목표를 93조원으로 잡았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대출과 혁신·성장 투자를 위한 투자금융을 통해 미래 성장기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디지털 접점도 고객가치 제고 수단 중 하나다. KB금융은 KB스타뱅킹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416만명, KB Pay MAU 913만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KB국민카드는 AI 기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금융사기 차단율 83.9%를 기록하기도 했다. ◆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아래 생산적 금융·포용금융·AX 결합 우리금융은 산업금융과 민생금융, AX를 하나의 ESG 성장 전략으로 묶었다. '미래동반성장을 주도하는 우리금융'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생산적 금융 △AX 선도 △시너지창출을 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금융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특별보고서 영역을 △ESG 금융 △금융소비자보호 △금융 AX 혁신으로 구성했다.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보호, AX를 별도 과제로 다루면서도 이를 ESG 실행 전략 안에 배치한 구조다. 세부적으로는 미래차·수소·이차전지 등 저탄소 산업 지원을 생산적 금융 영역으로 제시했다. 서민금융상품과 금융취약계층, 청년 주거 지원은 포용금융 영역으로 묶었다. 벤처·지역 선도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한 축으로 다뤘다. 우리금융은 지난해를 전사적 AX 추진 원년으로 삼고 올해 핵심과제 실행과 그룹 확산, 내년 AX 내재화 및 성과 극대화, 오는 2028년 AX 체계 정착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리금융은 AX를 AI 활용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 관리·통제·책임을 포함한 전사 전환 과제로 설명했다. AI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객에게 일관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 하나금융, 100조 프로젝트로 자금 대전환…국가전략산업·기업 성장 확대 하나금융은 부동산 중심 자금 공급을 국가전략산업과 녹색금융으로 돌리는 자금 대전환형 ESG를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과 지속가능금융 강화와 함께 자금 흐름을 실물 경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하나금융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 중 84조원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배정했다. 부동산 등에 집중됐던 자금 흐름을 국가전략산업 육성, 벤처·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역 균형발전 등 실물 경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와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가동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조6000억원 늘린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관계사별 추진계획과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선다.
2026-07-07 1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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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통신 3사와 협력…카드업계 최초 AI 보이스피싱 탐지망 구축 外
[경제일보] 롯데카드, 통신 3사와 협력…카드업계 최초 AI 보이스피싱 탐지망 구축 롯데카드는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통신 3사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솔루션인 '서패스(SURPASS)'를 연동해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이동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휴해 개발했다. KCB가 통신사와 롯데카드 시스템을 잇는 중계 기관 역할을 맡는다. 통신 3사가 인공지능 기술과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분석하면 롯데카드는 이를 자체 FDS와 연계해 고객의 피해 가능성을 파악한다. 이후 사기 정황이 의심될 경우 카드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과 해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지난 1월 정식으로 도입했다. 지난 2월에는 KT와 LG유플러스와도 제휴를 맺으며 통신 3사 모두와 협력망을 완성했다. 도입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억2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악성 앱 설치 탐지 등 여러 보안 기술을 가동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시도 가운데 약 60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막아낸 바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신3사와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더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 토스와 손잡고 '토스원 신한카드' 출시…페이스페이 결제 시 17% 할인 신한카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와 제휴를 맺고 '토스원 신한카드'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 카드는 오프라인 실물 카드 결제 시 일반 단말기에서는 1%를 할인해 주며 토스 단말기를 이용하면 3%의 할인이 적용된다. 특히 페이스페이로 결제할 경우 할인율이 17%까지 올라간다. 혜택 적용 가맹점은 △식당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커피 전문점 △미용 △스포츠센터·레포츠클럽 업종이다. 가맹점 업종과 관계없이 혜택을 누리려면 카드를 토스페이에 등록한 뒤 간편결제를 활용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토스페이 결제 시 전 업종에서 3%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페이스페이 결제 시 제공하는 기본 3% 적립에 이번 17% 할인을 더하면 최대 20%에 달하는 혜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온·오프라인 통합 월 할인 한도는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적 구간별로 살펴보면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1만원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만2000원 △100만원 이상 3만3000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1회 최대 할인 금액은 5000원으로 제한되며 페이스페이와 토스페이 등 결제 방식에 따른 혜택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유료 멤버십인 토스프라임 이용자에게는 이용료에 해당하는 5900원을 깎아준다. 직전 2개월 동안 매달 4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고객이 대상이다. 신규 발급 고객은 카드 등록 후 2개월 동안 전월 실적 조건 없이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2만7000원, 해외 겸용(VISA) 3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 확인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 앱을 비롯해 토스 앱에서 할 수 있다. 카드 발급 신청은 오직 토스 앱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페이스페이 맞춤형 혜택을 탑재한 것이 이번 신상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토스페이와 페이스페이 이용 고객을 위해 일상 전반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 국가 바우처 통합 '국민행복 현대카드' 출시 현대카드가 국민행복 현대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카드는 국가가 국민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는 20여 종의 바우처를 통합해 쓸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국가 바우처를 이 카드 한 장으로 결제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관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이용 고객은 해당 카드로 총 23종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지원 항목은 △첫 만남 이용권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이다. 실생활에 밀접한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결제 금액의 5%를 M포인트로 쌓아주는 6개 핵심 분야는 △코스트코 △의료(병원, 약국 등) △교육(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 △렌털 업종(코웨이, LG전자 등)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G마켓 등)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반 가맹점에서는 결제 금액의 0.5%를 M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현대카드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카드사다. 국민행복 현대카드 발급자 역시 애플페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최대 50만 M포인트를 미리 적립해 사용하는 'M긴급적립'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상품의 연회비는 따로 없다. 상세한 혜택 내용은 현대카드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임신 출산 육아 등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한 장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생활에 밀접한 다방면의 혜택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2 08: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