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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빵 찾는 아이 창고로 유인...편의점주 초등생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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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켓몬 빵 찾는 아이 창고로 유인...편의점주 초등생 성추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기자
2022-03-22 10:43:52

[사진=sbs ]



SBS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가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 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편의점 점주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초등생 B 양을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포켓몬 빵이 있는지 묻는 B 양에게 “빵을 찾아주겠다”라며 편의점 창고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혼자 편의점을 찾았던 B 양은 사건 직후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강제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2013년 저지른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본사 측은 점주나 직원이 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는 본사와 수평적 관계라 직원 채용이나 관리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나 체육시설, PC방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편의점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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