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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세 3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24일부터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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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1세 3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24일부터 사전예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2-03-14 10:28:27

사진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국내 5~11세 어린이도 이달 말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천200여 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전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전 2차장은 "각급 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며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 간 인과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고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 및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현행 방역체계와의 연계성,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생활지원비는 하루 지원액을 1인당 2만 원으로 조정해 정액 지급하고, 5일분 유급 휴가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집중해 지원토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확진자 전망과 현 방역상황에 맞춰 고위험군 위주의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하되, 검사 및 확진 체계, 생활지원금 지급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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