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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오산헤리티지자이' 견본주택 16일 개관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오산헤리티지자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오산헤리티지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2개 동, 총 17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블록별로는 1블록 1069가구, 2블록 714가구로 나뉜다. 전용면적은 △75㎡ 91가구, △84㎡ 1,479가구 △102㎡ 140가구, △124㎡ 68가구, △166P㎡ 5가구로 구성되며 전용 166P㎡는 희소성 높은 펜트하우스로 설계됐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오는 16일 마련되며 입주는 2029년 9월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이달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10일~12일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책정됐으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단지는 병점역 생활권 신주거타운 중심 입지에 들어서며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이 인접해 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화성고속도로, 오산용인고속도로,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를 비롯해 동탄테크노밸리, 세마·가장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 병점복합타운 생활편의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돌봄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동탄신도시 주요 인프라도 인접하고 도보거리에 양산1초등학교와 양산중학교가 자리해 있으며 병점 및 동탄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오산헤리티지자이는 병점역 신주거타운 중심 입지에 공급되는 대단지로 다양한 교통 호재와 인프라 발전이 기대된다”며 “향후 병점역 생활권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체결 롯데건설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대풍 롯데건설 안전보건부문장, 최종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등 롯데건설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민간과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을 연계해 관내 건설업 종사자가 사고 위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건설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협력해 건설업계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할 지역 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체험교육 콘텐츠 및 숏폼 등 다양한 교육훈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협력해 지역 내 더 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협력업체 종사자가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H,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지난 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보상 착수 시기를 약 4개월 앞당겨 추진된 것이다. 아울러 보상접수 대상자가 약 1만3000명에 달하는 만큼 원활한 처리를 위해 LH 광명시흥 보상사업소를 광명역 앞 유플래닛 타워로 신설 이전하기도 했다. 협의절차는 오는 3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5개월에 걸쳐 토지,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일괄 보상 형태로 진행된다. LH는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연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내년말 착공을 목표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등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약 1271만㎡ 규모에 6만7000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이다. 수도권 서남부의 주택공급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지구다. LH는 주민 편의 제고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협의절차 개시일로부터 한 달간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미래 성장축을 조성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라며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7-14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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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코빗 인수 승인, 두나무는 왜 멈췄나
[경제일보] 가상자산 시장 재편에서 첫 문은 미래에셋이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를 승인하면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는 첫 사례가 나왔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또 뒤로 밀렸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92.06% 취득을 승인했다. 거래 금액은 약 1334억 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 계열사지만 그룹 내 증권·자산운용 계열사가 있는 만큼 공정위는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코빗의 낮은 시장 영향력이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코빗의 시장점유율은 약 0.5% 수준이다. 업비트와 빗썸 중심으로 유동성이 쏠린 시장에서 코빗 인수만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미래에셋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잇는 사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주식과 가상자산을 함께 다루는 투자 플랫폼,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기반 ETF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실제 사업화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금융당국의 후속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승인만으로 이른바 ‘금가분리’ 기조가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위가 문을 연 이유는 코빗의 점유율과 유동성이 작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코빗 지분 92.06%를 보유하게 되는 미래에셋컨설팅도 향후 지분 구조 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결합은 훨씬 복잡하다. 네이버는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주식교환일을 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늦췄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차이는 시장 지위다. 코빗은 0.5% 거래소지만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국내 1위 가상자산 사업자다. 여기에 네이버의 검색, 커머스, 결제, 금융 플랫폼이 결합하면 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결제, 투자 서비스가 한꺼번에 묶인다. 공정위가 네이버·두나무 결합을 더 오래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다. 거래가 완료되려면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뿐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및 겸영 신고,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규제나 금융·가상자산 겸영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변수다. 한편 이번 결정은 작은 거래소를 통한 금융권 진입은 허용하되, 1위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은 더 따져보겠다는 신호에 가깝다.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는 디지털자산 제도권 진입의 출발점이 됐지만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플랫폼·금융·가상자산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가르는 더 큰 시험대로 남았다.
2026-07-09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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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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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CO2 액화·저장·운송 허브 개발 국책과제 참여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다중 배출원 적용 CO2 전처리·액화·벙커링 허브 실증 기술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서로 다른 산업 현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고순도로 정제한 뒤 액체 상태로 전환해 저장·운송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항만을 중심으로 구축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허브의 핵심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대용량으로 액화·저장하고 선박으로 운송하는 기술을 국산화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국내 탄소중립 인프라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이번 과제에서 CO2 액화 공정 설계와 전처리·액화·적하역을 연계하는 통합 엔지니어링을 담당한다. 실증 플랜트 설계와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를 실증 플랜트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축적해 대규모 CCS 허브 구축에 필요한 설계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액화 CO2 저장탱크와 터미널, 항만 인프라를 연계하는 설계 기술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CCS 허브와 탄소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용 가능한 엔지니어링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에는 고등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산학연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기관들은 이산화탄소의 포집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과정을 실증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운송하기 위한 인프라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핵심 기반이다”라며 “이번 과제를 통해 CO2 액화 및 허브 인프라 설계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내외 CCUS 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주택전시관 개관 DL이앤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5개 동, 총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이번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기준 세부 주택형은 △51㎡A타입 274가구 △55㎡A타입 348가구 △55㎡B타입 134가구 △59㎡A타입 167가구 △59㎡T타입(테라스형) 10가구로 구성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했다. 분양 일정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본청약자(신규청약자) 접수를 받고 3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어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실시된다. 주택전시관은 경기 용인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이며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 존재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성남낙생지구는 향후 4400여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다. 입지적으로는 판교테크노밸리, 분당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차량을 통한 서울 도심 및 광역 이동이 양호하다. 대중교통은 단지 인근 버스 노선을 통해 신분당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미금역까지 약 1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 환경은 단지 인근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당권역 교육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며 정자역·미금역 일대 학원가와의 연계 이용을 통해 분당 주요 교육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축 공급이 귀한 분당 권역에서 선보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단지다”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신혼희망타운 전용 정책자금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실시 서울시는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성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해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부지면적 1만㎡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인 주택단지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얻어 오는 31일 17시까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단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사업성분석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개략적인 건축계획(안)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결과는 내년 2월 중 △개략적인 건축계획 △예상 공사비 △추정분담금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을 포함해 무료로 제공한다.
2026-07-03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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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CP 1차 부도…JTBC 회생 불씨, 신문 모태까지 번졌다
[경제일보]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모태 기업인 중앙일보까지 확산됐다.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가운데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이 1차 부도 처리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JTBC 역시 360억원 규모 CP가 법적 지급 제한에 따라 1차 부도 처리되면서 중앙그룹 전반의 자금 압박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 CP가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중앙일보는 공시를 통해 "당사가 2026년 3월 31일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했다"며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9일자로 해당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CP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만기는 2026년 12월 7일 120억원, 2027년 3월 30일 100억원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가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했고, 중앙일보가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로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조기상환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상태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회생과 달리 채권단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절차다. ◇ 회사채 1370억원 EOD 이어 CP 부도…유동성 위기 심화 중앙일보의 자금 압박은 이미 회사채 시장에서 먼저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43-2회차 180억원, 46회차 340억원, 47회차 350억원, 51회차 500억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총 1370억원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상 장치다. 회사채에 이어 CP에서도 EOD와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는 점은 중앙일보의 유동성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넘어 채권시장 신뢰 저하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용등급 하락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 대상에 재편입했다. 신용등급 하락은 추가 조기상환 요구와 신규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선택한 배경 역시 개별 채권 대응보다는 채권단 전체와의 조정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JTBC는 회생절차 속 1차 부도…"최종 부도와는 달라" JTBC도 같은 날 360억원 규모 CP가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중앙일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JTBC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같은 날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다. JTBC는 19일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CP 36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이번 미이행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 제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TBC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상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 제한 사유에 따른 1차 부도이며,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계열사 5곳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 대신 워크아웃을 통한 채권단 조정을 택했다. ◇ 규제기관도 상황 점검…월드컵 중계 차질 여부 주목 이번 사안은 금융 문제를 넘어 방송 규제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TBC의 재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JTBC의 유동성 위기가 당장 방송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재승인 과정에서 재무·기술 분야 평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점검반을 구성해 JTBC 회생절차 관련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JTBC 측과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TBC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콘텐츠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소비가 이동하면서 전통 광고 시장은 위축된 반면 콘텐츠 투자 부담은 커졌다. 여기에 채권시장 신뢰 약화까지 겹치면서 계열사별 대응 방식도 갈라졌다. 중앙일보는 채권단 협의를 통한 워크아웃을, JTBC 등은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을 택했다. 관건은 정상화 여부다. 채무조정 방식이 서로 다르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CP 부도와 회생절차 신청은 중앙그룹 위기의 종착점이라기보다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정상화 과정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2026-06-20 1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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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서비스 공모전 연다…'카카오툴즈' 생태계 확장
[경제일보] 카카오가 에이전틱 인공지능(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개발자 공모전을 연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AI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방형 플랫폼 ‘PlayMCP’를 중심으로 새로운 AI 도구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에이전틱 AI 서비스 발굴을 위한 ‘AGENTIC PLAYER 10’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카카오의 MCP 기반 개방형 플랫폼 PlayMCP를 활용해 다양한 AI 서비스와 도구를 개발하는 경진대회다. MCP는 AI 모델이 외부 서비스와 도구, 데이터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표준 기술 구조다. 쉽게 말해 AI가 단순히 답변만 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 확인, 문서 요약, 검색, 예약, 데이터 조회, 업무 자동화 같은 기능을 실제 서비스와 연결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다. 카카오가 PlayMCP를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발자가 만든 MCP 서버가 카카오 서비스와 연결되면 이용자는 카카오톡 안에서 더 다양한 AI 기능을 접할 수 있다. 참가자는 직접 개발한 MCP 서버를 PlayMCP에 등록해 응모할 수 있다. 본선에 진출한 서비스는 카카오 내·외부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Kakao Tools’를 통해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공개된다. 단순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MCP 개발 공모전 ‘MCP Player 10’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는 AI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개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후속 공모전을 마련했다.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이 더해지면서 대회 규모와 혜택도 확대됐다. AI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개인 개발자, 스타트업, 대학생 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7월 14일까지다. 참가자는 카카오클라우드에서 MCP 서버 엔드포인트를 생성한 뒤 PlayMCP 개발자 콘솔에 등록하고 예선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예선 심사를 통과한 20개 서비스는 카카오톡 내 카카오툴즈를 통해 공개된다. 본선은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용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도 함께 반영된다. 최종 10팀은 10월 23일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총상금은 2700만원 규모다. 대상 1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금상 2팀에는 각각 500만원, 은상 7팀에는 각각 100만원이 지급된다. 카카오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카카오톡 안에서 개인 일정과 메시지 맥락을 바탕으로 할 일을 정리하거나 쇼핑·예약·문서 작성·정보 검색을 도와주는 도구형 AI 서비스가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응대, 데이터 조회, 업무 보조 기능을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AGENTIC PLAYER 10은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AI 서비스를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며 “PlayMCP와 Kakao Tools를 통해 MCP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발 역량을 갖춘 AI 플레이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은 카카오 AI 전략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생성형 AI 경쟁이 모델 성능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 연결과 이용자 경험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대규모 접점을 기반으로 개발자 생태계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관건은 개발자들이 만든 AI 도구가 실제 이용자의 일상 문제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해결하느냐다. PlayMCP가 단순 개발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톡 기반 AI 서비스 시장의 입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6-17 1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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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 신협중앙회장, WOCCU 사무총장 면담…국제 협력 확대 논의 外
[경제일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WOCCU 사무총장 면담…국제 협력 확대 논의 신협중앙회가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폴 트라이넨 세계신협협의회(WOCCU)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국제 신협운동 내 한국 신협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고 회장이 WOCCU 이사회 임명직 이사로서 활동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고 회장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WOCCU 이사로 활동한다. 다음달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WOCCU 연차총회 이후 감사·위험관리위원회, 거버넌스·선거위원회, 난민·재건·구호위원회 중 한 곳에 참여할 예정이다. WOCCU는 전 세계 신용협동조합과 금융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각국 신협의 성장과 협력, 금융포용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고 회장이 향후 참여할 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의제가 공유됐다. 감사·위험관리위원회는 재무 건전성과 감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거버넌스·선거위원회는 이사회 구성과 정관, 선거 절차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다룬다. 난민·재건·구호위원회는 분쟁·재난 지역의 신협 재건과 금융 접근성 회복, 구호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양측은 지난 4월 케냐에서 열린 WOCCU 이사회 주요 논의 내용과 오는 다음달 시드니 연차총회 현안, 한국 신협의 국제협력 확대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 신협이 국제 신협운동에 기여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아시아 신협 발전과 개발도상국 신협 지원, 금융포용 확대 등 글로벌 협동조합 금융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 회장은 "한국 신협은 조합원 중심 금융과 지역사회 상생이라는 협동조합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며 "WOCCU 이사 활동을 통해 한국 신협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세계 신협운동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몽골 중앙은행·MCS그룹과 디지털 금융 협력 논의 카카오뱅크가 지난 15일 몽골 중앙은행 총재와 몽골 MCS그룹 관계자들을 만나 디지털 금융 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카카오뱅크와 몽골 MCS그룹이 지난 4월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몽골 중앙은행 관계자들에게 디지털 뱅킹 기술력과 고객 중심 사용자 경험(UX)·사용자 인터페이스(UI),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및 신용평가 노하우를 소개했다. 또 MCS그룹 및 M뱅크와 추진 중인 협업 현황을 공유하고 몽골 금융 환경에 맞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MCS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M뱅크 전략적 지분투자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대안신용평가모형 공동 개발 △상품·서비스 및 UX·UI 자문 △중앙아시아 공동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MCS그룹과 협력해 몽골 현지 환경에 맞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몽골은 디지털 금융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카카오뱅크가 축적해온 디지털 뱅킹 서비스 운영 경험과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노하우가 현지 금융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MCS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몽골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궁금한 적금 with 밀리의서재' 출시 케이뱅크가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와 함께 '궁금한 적금 with 밀리의서재'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궁금한 적금은 하루 한 번 입금할 때마다 랜덤 우대금리와 새로운 스토리가 열리는 한 달 만기 적금 상품이다. 매일 100원부터 5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31일간 모두 납입하면 최대 연 6.7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0.70%다. 이번 상품은 적금 과정에서 밀리의서재 추천 도서 3권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31회차 납입을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는 밀리의서재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제휴를 기념해 'AI 퀴즈 챌린지' 밀리의서재 특집도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사전 이벤트를 신청하고 24일 낮 12시 30분 라이브 퀴즈에 참여한 고객 중 1000명에게 밀리의서재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한다. 퀴즈 챌린지는 격주 수요일 라이브쇼 형태로 진행되는 고객 참여형 퀴즈 서비스다. 메인 퀴즈 5문제를 모두 맞힌 우승자에게 총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보너스 퀴즈 정답자에게는 캐시백 쿠폰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궁금한 적금에 밀리의서재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들이 저축과 함께 독서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에 새로운 매력을 더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16 1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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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
[경제일보] 22년 만에 준공된 창동민자역사 현 아레나X스퀘어를 둘러싼 분양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계약자들은 수익률 조건과 잔금대출 안내, 시행사 재무 상태, 약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계약서와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수익률 보장과 잔금대출, 권리보전 문제를 둘러싼 수분양자 측 주장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해석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동민자역사는 일반 매매분양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가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 임대분양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사업이다. 쟁점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주장에 기대는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원 판단, 자금관리 방식에 관한 확인이다. ◆5% 수익률, 전체 수분양자 대상이었나 가장 큰 쟁점은 연 5% 확정수익률 논란이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연 5% 수익을 약속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이를 2.5%로 낮추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은 상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만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불만이 커졌다. 시행사 측 설명은 다르다. 5% 수익률 보장은 전체 수분양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분양 촉진을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5% 수익보장 증서가 나간 수분양자에게는 당연히 5%를 지급한다”며 “그 약속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전체 호실은 1380호실 안팎이고 5% 보장 대상은 일부 수분양자에 한정된다. 나머지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점 업체와 수분양자를 연결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2.5%는 5% 보장 대상자의 수익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보장 증서를 받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이라며 “실제 수익률이 5%나 7%로 나오면 그 수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수익률 논란은 결국 문서로 가려야 한다. 5%라는 숫자가 계약서 본문에 들어갔는지, 별도의 수익보장 증서가 발급됐는지, 그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5% 수익보장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적용된 조건이었다면 시행사의 책임 논의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부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5%를 2.5%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분양 상담 과정의 설명과 계약서에 편입된 약정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수익보장 증서, 2.5% 관련 안내문, 동의서 문구, 입점 업체와의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수분양자가 기대한 수익과 시행사가 법적으로 부담한 수익보장 의무가 같은 것인지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잔금대출 ‘편법’ 논란, 금융 실무 확인해야 잔금대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계약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안내받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등록 안내가 잔금대출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안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축 상가는 잔금 납부 전 실제 임대수입이 잡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한도 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실제 영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업종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금융상품을 안내한 것일 뿐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 방식의 대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수분양자가 다른 담보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쟁점은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안내가 실제 영업 예정 업종에 맞는 절차였는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도소매업 등록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 규제 회피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시행사 측은 “중도금 무이자 지원은 했지만 잔금 납부 이후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분양 현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잔금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잔금대출 보장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게 시행사 측 입장이다. ◆자본잠식 논란,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곧장 이어지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한 축이다. 일부 수분양자 측은 창동역사의 누적결손금과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에 적힌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구를 들어 30년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거액의 보증금을 장기간 맡기는 계약인 만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 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반박한다. 창동역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살린 회사다.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준공과 매출 인식 전까지는 회계상 선수금이나 부채로 잡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와 결손금만 떼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자금관리 방식도 시행사 측 반박의 핵심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금과 사업자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창동역사는 지난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 회생절차와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도달한 만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한 자본잠식 여부가 아니라 회생계획 이행, 신탁계좌 관리, 영업 개시 이후 수익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논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수분양자 측은 입점지정기간 직전 판매시설에 2974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며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잔금 납부 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잔금 납부 이후 말소와 전세권 설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도 있다 이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슷한 쟁점이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법원 판단을 보면 일부 수분양자들이 창동역사를 상대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2023년 선고된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창동역사가 전매를 약속했다며 납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동역사가 전매를 확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도 입점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전매금지나 입점예정일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가 책임지고 알선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2025년 선고된 사건에서는 오히려 창동역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하자 창동역사가 손해 발생분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 측은 입점일, 사업자등록 안내, 잔금대출 조건, 약관 문제 등을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입점일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 조항도 수분양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들 판단이 앞으로 제기될 모든 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당사자와 증거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만 놓고 보면 “기망 분양” “계약 해제 불가피” “불공정 약관”이라는 일부 주장과 법원 판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분쟁 쟁점은 주장보다 문서에 있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감정적 피해 주장보다 계약 문서와 자금관리 방식, 법원이 이미 다룬 판단에 더 가깝다. 장기 임대분양 계약에서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가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계약서와 수익보장 증서, 잔금대출 안내자료, 신탁계좌 관리 방식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 측은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맞선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에서는 기망, 계약해제, 불공정 약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과거와 2021년 이후 재분양 계약 분쟁도 따로 봐야 한다. 창동민자역사는 과거 경영진 문제와 자금난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다. 이후 회생절차와 인수,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이르렀다. 과거 피해와 현재 신규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하나로 묶으면 책임 주체와 쟁점이 흐려진다. ◆일부 점포 지연이 전체 입점에도 영향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개별 계약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형 상업시설은 업종과 브랜드 배치가 맞물려 움직인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생활편의 업종은 한 칸짜리 점포만으로는 입점이 어렵고 여러 점포를 묶어 하나의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잔금 납부나 권리 설정 절차가 지연되면 해당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입점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사 측은 “복수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하려던 업체가 일부 점포 문제로 계약을 접은 사례도 있다”며 “일부 점포 문제로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피해는 해당 점포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구역의 다른 수분양자들이 임대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과 잔금 납부 거부를 단순한 개별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두 점포의 절차가 멈추면 대형 입점 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주변 점포의 임대수익 기회와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5% 수익률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조건의 성격, 잔금대출 안내 경위, 신탁계좌 자금관리,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주장보다 계약 내용이다. 논란의 무게도 소송 규모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권리보전 장치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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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은 대형사, 소규모는 중견사…서울 정비사업 시장 이원화 뚜렷
[경제일보] 서울과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에서 중견 건설사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실적을 쌓아가면서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된 도시정비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모습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과 신동아건설, 호반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은 서울과 수도권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잇따라 확보하며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4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20층, 6개 동, 총 29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약 1213억원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에 포함돼 있으며 신촌과 광흥창, 대흥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접근성도 우수해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수주뿐만아니라 쌍용건설은 최근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시흥5동 모아타운,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노량진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확보하며 서울·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실적을 꾸준히 쌓고 있다. 대형 정비사업보다는 지역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기반을 넓혀가는 흐름이다. 신동아건설도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사업비는 약 504억원 규모로 비산동 557-7번지 일대에 아파트 124가구와 오피스텔 12실,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신동아건설 입장에서는 이번 수주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회생절차 종료 이후 확보한 첫 도시정비사업 실적이자 정비사업 시장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다. 호반건설 역시 모아타운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지난 5월 면목역 6차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앞서 6차4구역과 5구역까지 확보했다. 호반건설은 세 개 사업지를 연계해 총 1391가구 규모의 브랜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개별 사업 수주에 그치지 않고 권역 단위 개발 효과를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견 건설사들이 이처럼 소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도시정비사업 시장의 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견사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사업 규모와 공사비가 급격히 커지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특히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는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확대됐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금융조달 능력과 브랜드 경쟁력, 초고층 시공 경험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대형 건설사 중심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 기간도 짧다. 수천억원대 입찰보증금이나 대규모 금융조달 부담이 크지 않아 중견 건설사들이 접근하기 수월하다. 조합 입장에서도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된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형 사업 한 건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수백억~1000억원대 사업을 여러 건 확보하는 편이 안정적인 실적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또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변동 위험이 크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원가 관리가 용이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도 덜한 편이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시장이 사업 규모에 따라 점차 분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압구정과 성수, 여의도 등 초대형 사업지에 집중하는 사이 중견 건설사들은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실적을 쌓으며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의 존재감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초대형 사업지는 입찰보증금부터 문턱이 높아 중소건설사가 진입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정비사업 시장도 사업 규모에 따라 대형사와 중견사의 역할이 점차 구분되는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2026-06-05 0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