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가진 실무 간담회에서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관련 지침’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플랫폼에 금소법 적용을 제해 달라는 업체의 요구를 일축하고 시정 노력이 없으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금융위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금소법상 ‘중개'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한 직후, 금융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업체들의 요구로 마련됐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의 플랫폼 사업자도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 금융상품 판매대리업이나 중개업자 등으로 정식등록을 마쳐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 측은 금소법 적용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정 업체를 겨냥한 조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금소법 시행 전후로 해당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된다고 보고 올해 2월부터 중개행위 판단 기준을 수차례 안내했다”며 “(빅테크 플랫폼에 금소법을 적용키로 한 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금융위 측은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으면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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