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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 '막판 진통'…금융위, 과징금 수위 놓고 고심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이달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앞두고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조율해 오고 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일정이 겹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행사에 참석하게돼 관련 논의 일정 역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제재안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1조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2조원대보다 일부 감액된 수준으로, 은행권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은행권은 여전히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을 통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상한 만큼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대규모 배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더해질 경우 이중 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은행권 주장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 손실의 책임이 은행이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전적으로 금융사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제재의 상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과징금을 추가로 낮출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규율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과징금이 감경된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금소법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제재안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정무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금융위의 최종 판단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콩 ELS 사태는 고위험 파생상품이 개인 투자자에게 대규모로 판매되면서 손실이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 결과는 향후 금융권의 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내부통제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상당 규모의 배상이 이뤄진 만큼 과징금까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금융회사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국이 제재의 취지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3-18 16:01:00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상호금융권(금소법 적용중인 신협 제외)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금소법 기반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6대 판매원칙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항목을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현장에 맞는 실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며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뒤 전국 1200여 금고가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소비자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선제적·체계적으로 금소법을 도입을 준비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2-30 17:01:31
금감원, 은행권에 홍콩 ELS 과징금 2조원 사전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 판매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 5곳에 발송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들 은행의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 관심이 높았는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2025-11-28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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