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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드 발급 시, 단기카드대출 '사전동의' 추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09-11 08:16:04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를 감안해,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 카드대출 사전동의 절차가 추가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를 감안해,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 카드대출 사전동의 절차가 추가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제4기 금감원 옴부즈맨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단기 카드대출 한도가 자동 설정되는 제도가 바뀐다. 

옴부즈맨은 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 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 등에 대해서도 카드 업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업의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통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 거래 목적 확인 입증 서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은행 업계와 관련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증권사 또한 계좌 개설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 옴부즈맨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사항을 개선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9월 보험 가입일과 관계없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옴부즈맨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업무에 충실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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