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는 홍기원 의원안과 정점식·곽규택 의원 안, 다른 의원들의 추가 발의안에 대한 조문 독해와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기원 의원의 발의안은 민생 침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한 범죄 등에 대해선 검사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점식·곽규택 의원 안은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법안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날까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혁신당 박은정 의원 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안에 대한 조문 독해를 모두 마쳤다며 "다음 회의에선 쟁점을 정리하고 조문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를 위한 경찰 측의 제안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에 대한 검사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송치한 구속사건에 관한 검찰과의 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수사에 관한 검사의 평가를 인사에 반영해 수사관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 및 견제 체제 확립, 수사권 남용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밖에 소위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의견을 청취하는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피의자 진술 녹음·영상 녹화 의무화 제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에 관해선 법원과 경찰, 법무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내주 소위를 2∼3차례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간단 방침이다.
김 의원은 심사 마무리 시점에 관해선 "빠르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한단 목표"라면서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서 대안을 내놓을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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