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상담원과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팅 상담으로 해지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 3사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 해지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이동통신 해지는 가입보다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온라인이나 앱으로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 과정에서는 전화 상담을 거쳐야 하거나 메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상담 대기와 본인 확인, 위약금 안내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안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앱 등에 상담원 채팅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전화 상담 외에 채팅으로도 해지 처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화가 어렵거나 상담 대기 부담이 큰 이용자에게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도 확대된다. 현재 KT에서 제공 중인 앱 기반 해지 신청 기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도입된다. 통신사들은 홈페이지 안의 해지 신청 메뉴도 이용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기로 했다.
알뜰폰 이용자의 불편도 줄어든다. 일부 알뜰폰에서는 미납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해지 후 다음 달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미납 정산 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지 과정의 안내도 표준화된다. 방미통위는 위약금, 단말기 잔여 할부금, 결합상품 할인 소멸 여부 등을 포함한 공통 ‘해지절차 안내 요령’을 마련했다. 해지 후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정리한 ‘청구서 명세 표준안’도 만든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해지 상담 녹취 내용도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지 과정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안에 관련 개선 사항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방식은 사업자별 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통신 서비스 해지를 이용자 권리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입은 쉽게 만들고 해지는 어렵게 두는 구조는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린다. 채팅과 앱 해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메뉴 접근성, 처리 속도, 위약금 안내의 정확성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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