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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대응 본격화…국내외 플랫폼 신고체계 정비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들의 콘텐츠 관리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신설한 데 이어 유튜브도 국가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내외 플랫폼들이 법 시행에 맞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반영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양사는 기존 불법정보 신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처리 절차를 정비하며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체 운영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에 명시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맞춰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뉴스와 블로그, 카페, 댓글 등 주요 서비스에서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고 및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기존 시스템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부터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했으며, 서비스별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표권과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각종 법적 신고를 위한 별도 웹 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법적인 문제' 신고 양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신고 양식은 국가별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테러 관련 콘텐츠와 외설물, 증오 표현 등 각국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법원 명령이나 권리 당사자, 공식 법률대리인의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튜브의 신고 절차는 국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 창구라기보다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기존 법적 신고 체계를 활용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한 것과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이 콘텐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미 주요 서비스에서 신고와 임시조치,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 제재 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기존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실제 신고 사례가 축적되면 플랫폼별 운영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와 검토가 늘어나면서 플랫폼들은 운영 정책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확산 방지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개정 정보통신망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7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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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CP 1차 부도…JTBC 회생 불씨, 신문 모태까지 번졌다
[경제일보]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모태 기업인 중앙일보까지 확산됐다.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가운데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이 1차 부도 처리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JTBC 역시 360억원 규모 CP가 법적 지급 제한에 따라 1차 부도 처리되면서 중앙그룹 전반의 자금 압박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 CP가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중앙일보는 공시를 통해 "당사가 2026년 3월 31일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했다"며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9일자로 해당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CP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만기는 2026년 12월 7일 120억원, 2027년 3월 30일 100억원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가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했고, 중앙일보가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로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조기상환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상태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회생과 달리 채권단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절차다. ◇ 회사채 1370억원 EOD 이어 CP 부도…유동성 위기 심화 중앙일보의 자금 압박은 이미 회사채 시장에서 먼저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43-2회차 180억원, 46회차 340억원, 47회차 350억원, 51회차 500억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총 1370억원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상 장치다. 회사채에 이어 CP에서도 EOD와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는 점은 중앙일보의 유동성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넘어 채권시장 신뢰 저하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용등급 하락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 대상에 재편입했다. 신용등급 하락은 추가 조기상환 요구와 신규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선택한 배경 역시 개별 채권 대응보다는 채권단 전체와의 조정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JTBC는 회생절차 속 1차 부도…"최종 부도와는 달라" JTBC도 같은 날 360억원 규모 CP가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중앙일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JTBC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같은 날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다. JTBC는 19일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CP 36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이번 미이행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 제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TBC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상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 제한 사유에 따른 1차 부도이며,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계열사 5곳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 대신 워크아웃을 통한 채권단 조정을 택했다. ◇ 규제기관도 상황 점검…월드컵 중계 차질 여부 주목 이번 사안은 금융 문제를 넘어 방송 규제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TBC의 재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JTBC의 유동성 위기가 당장 방송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재승인 과정에서 재무·기술 분야 평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점검반을 구성해 JTBC 회생절차 관련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JTBC 측과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TBC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콘텐츠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소비가 이동하면서 전통 광고 시장은 위축된 반면 콘텐츠 투자 부담은 커졌다. 여기에 채권시장 신뢰 약화까지 겹치면서 계열사별 대응 방식도 갈라졌다. 중앙일보는 채권단 협의를 통한 워크아웃을, JTBC 등은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을 택했다. 관건은 정상화 여부다. 채무조정 방식이 서로 다르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CP 부도와 회생절차 신청은 중앙그룹 위기의 종착점이라기보다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정상화 과정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2026-06-20 1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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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JTBC 유동성 위기 예의주시…"방송사업 직접 영향은 없어"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JTBC의 유동성 위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방송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재승인 심사에서 재무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처에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재정 상황상 발생한 유동성 위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신용등급도 기존 ‘BBB’ 수준에서 ‘CCC’로 하향 조정됐다. 중앙그룹은 이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등에 대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업 자체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JTBC는 재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업자”라며 “재승인 심사에는 재무·기술 분야가 주요 평가 사항으로 포함돼 있는 만큼 관련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JTBC는 최근 미디어 시장이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TV 방송 광고 시장이 위축된 점을 재무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도 “방송 광고 부문 구조 변동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방미통위가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나눠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도 제시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맞춰 법제와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합동기구 형태가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구성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는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 됐다”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 실현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접근권, 활용권,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상화를 주문했다. 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해서는 “방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절차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KBS 사장이 감사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방송법 취지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야당 몫 상임위원 공백으로 부위원장 호선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의지”라면서도 “국회가 남은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완전체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의 하반기는 미디어 산업 구조 변화와 플랫폼 책임, 공영방송 지배구조, 재정 위기를 겪는 방송사업자 관리가 한꺼번에 맞물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JTBC 사안은 특정 사업자의 유동성 문제를 넘어 방송 재원 구조와 미디어 산업 지속 가능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6-06-15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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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번진 xAI '그록' 딥페이크 논란…美 캘리포니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발언 수위와 안전성, 데이터 활용 방식, 법적 책임 문제까지 겹치며 각국 정부와 사법 당국이 동시에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14일(현지시간)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AI 모델 그록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확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어 그는 "x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대규모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주간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록은 X와 연동된 대화형 AI로, 실시간성에 가까운 데이터 접근과 직설적인 응답 스타일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특징은 곧바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정치적 민감 사안, 폭력적 표현, 허위 정보에 가까운 답변이 노출되며 AI 안전성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한국 정부도 이번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소셜 플랫폼 X에 공문을 보내며 안전장치 마련, 청소년 접근 제한, 관리 조치 등을 요청하며 경고에 나섰다. 또한 정부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 유해 콘텐츠 차단 기준,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책임 구조 등에 대한 설명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파장이 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록이 종교·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외 AI 모델이 자국 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콘텐츠 관리 체계와 현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서비스 제한이나 규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기술적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록의 응답 패턴과 결과물이 기존 대형언어모델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학습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xAI는 독자적인 모델 설계와 학습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부 검증 요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그록 논란을 특정 모델의 일탈이 아니라 차세대 AI 경쟁이 맞닥뜨린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실시간 데이터와 결합된 AI가 확산될수록, 성능보다 안전성과 규제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역별로 다른 법·문화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일론 머스크 X 대표는 자신의 X 계정 게시물에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 그대로 '제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한다"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받을 때 그록은 해당 국가나 주(州)의 법률을 준수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떤 불법적인 것도 생성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1-15 07: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