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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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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칭얼댄다"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친모 긴급체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규 기자
2026-04-30 10:11:56

TV 리모컨으로 머리 수차례 가격… '입원 필요' 의사 소견에도 귀가

홈캠에 포착된 상습 방임 정황… "씻기다 넘어뜨렸다" 거짓 진술 탄로

국과수 "머리 손상으로 사망 추정" 소견… 친부 방조 여부 및 구속영장 검토

경기남부경찰청 사진연합뉴스DB
경기남부경찰청 [사진=연합뉴스DB]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을 이용해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일 A씨 부부는 B군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으며,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두개골 골절 등 손상이 심각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가 후 자택에 머물던 B군은 지난 13일 오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다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튿날인 14일 오전 끝내 숨졌다. 당초 A씨는 "아이를 씻기다 실수로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자택 홈캠(가정용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아이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상습 방임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의 집중 추궁 끝에 A씨는 결국 리모컨을 이용한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자백 내용과 검시 결과를 토대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30일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아동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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