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보험개발원·손보사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다. 환급된 보험료는 13억6000만원이다.
금융당국·손보업계는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만4000여명에게 총 112억원의 보험료가 환급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장기 미환급 할증 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환급 할증 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미환급된 할증보험료는 오는 5월부터 매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출연 정보는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안내한다. 피해고객은 할증 보험료 출연 전에는 관련 보험사에서, 출연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 고객의 보험료 환급 시 주의사항도 강조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 시 손보사에서 피해사실 및 할증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고객 연락처 변경, 수신 거부 등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보험개발원에서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 여부 확인·할증보험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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