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부실기업의 불법 행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전방위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퇴출 회피' 시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이 신설되는 등 퇴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부실기업의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요 유형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허위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 △계열·가족 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이 포함된다.
실제 사례로는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동원해 유상증자를 가장하고 회사 자금을 활용해 자본금을 늘린 경우, 실물 거래 없이 매출을 조작해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반대매매를 방지하거나 보유 주식의 고가 매도를 위해 단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공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리 대상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공시·회계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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