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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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바로잡겠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지목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정상화해야 할 대표적 문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 집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시장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사례로 들며 “경제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나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문제로 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는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가를 올리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까지 포함된다. 주가조작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을 늘리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왔다. 민생 안전과 직결된 범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늘린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마약 범죄자의 국내 인도를 요청했다. 공직 기강 문제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비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청탁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을 즉시 면직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권한 남용 문제로 면직됐다. 최근에는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도 있다. 조세 질서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에 체납관리단 확대를 지시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인력 500명을 추가 선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문제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상화 과제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가운데 상당수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06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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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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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6 16: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