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경고, 수익 정지, 영상 삭제. 플랫폼은 콘텐츠를 무한히 축적하지만, 그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철저히 통제한다. 세계 최대의 지식 저장소가 동시에 세계 최대의 재가공 금지 구역이 된 것이다.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18세기 영국에서 출판업자의 독점을 막고 저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목적은 분명했다.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그런데 오늘날의 저작권 체계는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될 때마다 미국 의회를 움직여 보호 기간을 연장시켰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는 수십 년 전 음악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행사하며 수익을 거둔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형 자본의 영구적 수익 장치가 된 것이다.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저작권 시스템인 Content ID를 운영하며 저작권자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대형 음반사와 방송사다. 개인 창작자가 3초짜리 배경음악 하나 잘못 썼다가 영상 전체의 수익이 날아가는 동안, 플랫폼은 그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계속 가져간다.
이것은 창작자 보호가 아니다. 기존 권력 구조의 보호다.
시대에 뒤처진 프레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의 저작권 프레임은 아날로그 시대의 논리로 설계됐다. 복제에 비용이 들고, 유통에 물리적 한계가 있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는 복제 비용 없이 무한히 퍼지고, 재가공은 창작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됐다.인류의 문화는 언제나 재가공의 축적으로 발전해왔다. 셰익스피어는 기존의 이야기를 가져다 썼고, 재즈는 블루스를, 록은 재즈를 재가공했다. 모든 창작은 어떤 의미에서 선행 창작물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저작권 체계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판의 조건
그렇다면 어떤 판이 필요한가.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재가공을 허용하는 구조, 플랫폼이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원작자와 재창작자가 함께 가치를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권리 추적, AI를 활용한 기여도 측정, 재가공 시 원작자에게 자동으로 수익이 분배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할 의지와 그 제도를 담을 플랫폼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 원작자가 콘텐츠를 올릴 때 재가공 허용 범위와 수익 배분 비율을 설정한다. 재창작자는 그 조건 안에서 자유롭게 2차 창작물을 만든다. 수익은 자동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된다. 저작권 소송도, 플랫폼의 일방적 판단도 필요 없다. 창작자들이 직접 설계한 규칙이 작동하는 생태계다.
이 판을 만들 나라가 있다면
이 새로운 판을 설계하고 선도할 나라가 있다면, 한국일 수 있다.한국은 콘텐츠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콘텐츠 생산국이다. K팝, 드라마, 웹툰, 게임으로 이미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 저작권 피해를 받아본 입장이면서, 저작권을 행사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어느 쪽의 논리도 이해하는 나라다.
무엇보다, 1편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은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DNA에 가깝다. 원소스를 받아들이고, 고도의 가공을 거쳐, 더 나은 것으로 내보내는 능력. 그 능력이 물질의 영역에서 고려아연을 만들고, 문화의 영역에서 K팝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능력을 플랫폼과 제도의 영역에 적용할 차례다.
20세기의 규칙으로 21세기의 창작을 통제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다음 시대의 플랫폼을 갖는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한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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