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됐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택지 전매를 둘러싼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를 ‘부당한 내부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매 활동에 나섰다는 점을 주요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다. 공급 가격을 초과해 전매할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만큼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법령을 준수한 거래를 사후적 결과만을 바탕으로 부당 지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또 전매 활동이 이뤄진 시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가 이뤄질 당시에는 대방건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이후 시점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계열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사실상 총수 일가 회사에 사업 기회를 몰아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대방산업개발과 계열사들은 해당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25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대방산업개발의 기업 규모는 빠르게 성장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사이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사업 구조를 근거로 내부 거래를 통한 사업 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령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 이뤄진 거래를 두고 결과만을 근거로 부당 지원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공공택지 전매와 관련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사와 시행사 간 사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열사 간 사업 분담 구조가 공정거래 규제와 충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는 시행과 시공 역할이 계열사 간에 나뉘는 사례가 흔하다”라며 “이번 판결은 공공택지 전매와 내부 거래를 둘러싼 공정위 제재 기준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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