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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한양1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8개월 만에 조합설립…도봉구 첫 사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1-06 17:22:11

신속통합기획 최단 기간 조합 설립

최고 40층·1158세대 공급 예정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도봉구청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도봉구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북권에서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주목받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사업 초기 단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다. 서울 동북권 재건축 사업 가운데 비교적 빠른 진행 사례로 평가된다.
 
도봉구청은 쌍문동 일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도봉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단계까지 도달한 곳은 현재 이 단지가 유일하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다. 이후 사업 추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두 달 만인 지난해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고 지난달 30일에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쳤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약 8개월이 걸린 셈이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주민 동의 확보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쌍문한양1차는 이러한 초기 절차를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도봉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도입 이후 조합 설립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진 단지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를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시계획 방향을 초기 단계에서 제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업에서는 행정 절차 진행과 함께 주민 참여도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법정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70% 이상이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이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동의를 확보한 것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점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 배경으로 꼽힌다. 주민 의견이 비교적 빠르게 모아지면서 조합 설립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이 설립된 만큼 재건축 사업은 다음 단계 절차인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해당 단지는 최고 40층 이하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총 1158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쌍문동 일대는 도봉구에서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주택 공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서울 동북권은 상대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지역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도봉구 역시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에 일각에선,s 이번 조합 설립을 계기로 인근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도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초기 단계가 빠르게 진행됐더라도 이후 인허가와 분양 절차 등에서 변수 역시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는 행정 절차 지원과 주민 참여가 결합될 경우 사업 초기 단계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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