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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로저스 대표 과거 이력 진실공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혜민 기자
2025-12-17 16:22:49

신상범 의원 "밀리콤 재직 당시 벌금형" 주장

해럴드 로저스 "무혐의 판결…재확인 필요하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 사진김혜민 기자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 [사진=김혜민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신상범 의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과거 이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로저스 대표가 과거 밀리콤 재직 당시 미국 법무부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겼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신 의원은 로저스 대표가 2015년~2018년 밀리콤 계열 과테말라 자회사에서 부사장 겸 윤리·준법 책임자로 근무하던 시기를 언급하며 "현지 불법 자금 지급 문제로 미국 법무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로저스 대표에 "로비와 부패 정황으로 조사를 받았고 자진 신고 이후 기소유예 협약을 맺어 불기소된 것 아니냐"며 "최종적으로 형사 벌금 6000만 달러와 이득 몰수 2819만 달러 등 총 1억 달러를 넘는 금액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아닌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은 전제하되 금액 자체는 사실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당 사안은 쿠팡 입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 미국 법무부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말씀하신 처벌 사항은 실제와 다르며 밀리콤이 처벌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합의 내용이 공개돼 있다"며 "기소유예 협약을 통해 형사 벌금 약 6800만 달러와 이득 몰수 약 5800만 달러 등 총 1억1800만 달러 규모 합의금으로 종결됐다는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금 답변은 정확하지 않다"며 "거짓 진술은 위증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해당 조사는 내가 회사를 떠난 이후 진행된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시점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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